[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TV홈쇼핑을 통해 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역시 가능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TV홈쇼핑은 수입차와 중고차는 판매했지만 국산차는 판매할 수 없었다. 수입차와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제조·판매사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대리점이 자동차를 팔 때 보험도 같이 끼워 파는 식의 시장교란행위를 우려한 조치다.
만약 손해보험 대리점에 등록된 업체가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문제는 현재 홈쇼핑 사업자 5곳(CJ·현대·롯데·GS·NS)이 모두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돼 있는 것. 실제로 이들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총 8100명,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만 4600억원에 이르는 대형 보험 대리점이다. 이들 업체는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의 보험 영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TV 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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