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6·X6 xDrive 30d 등 1만8181대, 제작 결함 리콜
SM6·X6 xDrive 30d 등 1만8181대, 제작 결함 리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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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토교통부 >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X6 xDrive30d 등 37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SM6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가스 발생 장치)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30일,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 제작된 SM6(가솔린, 가솔린터보, LPG, 디젤 사양) 430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6개 차종 승용차와 S 1000 RR 등 3개 차종 이륜차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 제작결함으로 유니버셜 조인트 등 일부 부품이 부식돼 파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동력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12월2일부터 2013년 4월22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13개 차종 4115대가 시정 조치된다.

또한 사이드와 조수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428 i convertible 등 2개 차종 25대와 지난해 9월 28일 제작된 Gran Turismo ED승용차 1대도 리콜된다.

후륜 완충장치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에 문제가 생겨 완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차량도 시정 조치된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그해 9월23일 제작된 S1000RR 등 3개 차종 이륜차 4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Passat CC B6등 8개 차종도 시정 조치된다. 2008년 4월29일부터 2009년 10월1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Passat CC B6 등 2개 차종 승용차 1869대에서는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ABS 모듈 내 전기기판 전도체 제작불량 문제가 제기된 폭스바겐 Golf 2.0 TDI 등 5개 차종 승용차 1538대도 리콜된다. 해당 차종은 2008년 5월15일부터 2009년 10월13일까지 제작된 것으로 아우디 A3 2.0 TFSI 승용차 325대도 포함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커튼에어백 고정용 볼트 재질불량으로 볼트가 부러질 경우 사고 시 커튼에어백이 정상위치에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제작된 XC90 등 3개 차종 승용차 745대가 리콜 대상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창유리 접착부위,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으로 리콜된다.

창유리(전면) 접착부위 제조공정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전면)가 이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80대이다.

또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동차 10대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CR110α 이륜자동차는 ACG(충전장치)커넥터의 제조불량으로 커넥터에 산화 및 부식이 발생할 경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행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SCR110α 이륜자동차 4992대이다.

한편 한국닛산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문제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돼야 하나 2곳에만 설치돼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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