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으로 인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에서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전날 오전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은주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황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