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이른바 ‘나이롱 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가 챙긴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 문제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사례도 있다. 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겼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이나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로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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