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억 ‘세금’ 탈루 논란→골프장 캐디, “우린 일용직” 항변
연간 수백억 ‘세금’ 탈루 논란→골프장 캐디, “우린 일용직” 항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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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골프장 경기보조원(이하 캐디)이 한 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캐디는 경기 후 지급되는 일종의 봉사료 ‘캐디피(caddie fee)’가 주 수입원이다. 캐디피는 주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 캐디가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 통계와 과세 기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연간 2000만~4000만원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디가 세금 탈루 온상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보험설계사와 야쿠르트 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로 분류되지만 고용이나 급여 형태 등이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사로부터 직무교육수당과 성과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캐디는 ‘캐디피’가 유일한 수입원이다. 캐디피는 ‘봉사료’ 성격이 강하지만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팁(TIP)’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국 골프장의 현재 캐디피 가격은 12만원 선에 책정돼 있다. 캐디피 외에 캐디가 골프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무하다. 즉, 골프장은 일 할 기회만 제공할 뿐 캐디의 급여 등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

경기도에 위치한 A골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프장의 입장에서는 라운딩에 나간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절감되고, 캐디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한 만큼 즉석에서 보수를 받는 것 장점이라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문제는 캐디피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캐디가 벌어들이는 소득 파악이 캐디 본인의 자진신고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통 골프는 한 라운딩 당 4시~5시간가량 소요된다. 캐디가 하루 평균 1.5라운딩 씩 한 달에 20일을 일할 경우 받는 캐디피는 360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320만원에 달한다. 하루에 1라운딩 씩 20일을 근무 한다고 가정해도 월 240만원, 연봉 2880만원이 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총 487곳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한 곳에 종사하는 캐디는 보통 70~80명 수준. 전국적으로 약 3만명의 캐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캐디는 2만8159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캐디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000만원을 번 캐디의 경우 수익의 3.3%인 99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우선 납부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222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전체 캐디 중 절반가량인 1만4000명이 납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봉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해 311억5000만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부당?

캐디들은 납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형식상 골프장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앞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지역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이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도 있다.

현직 캐디인 B씨(여/48세)는 “캐디는 사실상 일급을 벌어가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기본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소득세만 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세무당국은 캐디가 세금 탈루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세금 징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국세청 소득세과 차장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캐디나 간병인, 파출부 등 급여 지급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일부 직종에 대해선 소득 파악 및 과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경우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캐디의 경우 골프장에서 캐디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놓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체가 이를 제때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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