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금융 꿀팁]"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한 달 전엔 신청해야"
[이지 금융 꿀팁]"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한 달 전엔 신청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8.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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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려면 만기 한 달 전에 신청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유로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만기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자금대출 실용 정보를 발표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는 물론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도 확인한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심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 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 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등 확실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정당한 전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할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함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준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담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한도보다 높을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택새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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