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데 이는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에 점포이전 승인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계약 조항을 이유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내세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을 살펴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점포 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체곌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조건없이 승인 해야한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가 잘 알지 못해서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활동에 더 노력할 것”이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