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시공 근절”…국토부, 레미콘 공장 품질관리 일제 점검
“불량 시공 근절”…국토부, 레미콘 공장 품질관리 일제 점검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8.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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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생산 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약 1개월 동안 전국 779개 레미콘 납품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 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나 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래·자갈·시멘트 등을 저장하는 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발주청의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고발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며 “수시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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