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주’ 삼성전자 넘어선 ‘비트코인’…범죄 악용 등 시장 과열
‘대장주’ 삼성전자 넘어선 ‘비트코인’…범죄 악용 등 시장 과열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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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한 남자가 10만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피자 2판을 샀다. ‘라즐로’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남자는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가 식탁 위에 올려진 피자를 잡으려 손을 뻗는 인증샷을 올렸다. 이 피자가 비트코인 사상 첫 거래로 기록된다. 사진=위키피디아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 2010년 5월18일 저녁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 피자 거래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왔다.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1만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게시글은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라즐로(lasz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남자가 올린 글이다.

당시 1만비트코인은 41달러 수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은 30달러였다. 글을 게시한 후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거래가 성사됐다. 아이디 ‘제르코스(jercos)’ 사용자가 라즐로에게 피자를 판매한 것. 이 피자 판매가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사상 첫 거래로 기록된다.

그 후 7년. 피자 2판을 살 수 있었던 1만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110만1739배로 폭등했다. 

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1비트코인은 51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즐로가 피자 2판으로 지불한 1만비트코인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18억4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미 1비트코인은 1온스당 1314달러(한화 148만원)를 넘어선 지 오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31일 종가 기준 231만6000원)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거래량 역시 폭증했다. 빗썸은 지난달 9일 일일 거래량 1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열흘만인 18일 또다시 역대 최대 금액인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날 장을 마감한 코스닥(KOSDAQ)시장의 전체 하루 거래량 2조43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자료=블룸버그, SK증권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기능하다는 분위기”라며 “각국 정부도 하나둘씩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어, 가상화폐가 지닌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투기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나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식 지급결제 수단 인정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사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을 당해 고객 예수금 55억원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빗썸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해킹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또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금융회사를 가장해 가격 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5700여명의 피해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한 사건도 적발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비트코인이 투자에서 투기 대상으로 변질돼 각종 사건이 잇따르자 제도 정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만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며 “돈세탁 등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가상통화거래업을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가상화폐가 투기적 거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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