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동원 등 대기업 ‘공시대상기업’ 지정
공정위, 네이버·동원 등 대기업 ‘공시대상기업’ 지정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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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네이버와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 등 5개 기업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첫 지정됐다.

총수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는 창업자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네이버 총수로 지목되면서 ‘총수있는 집단’으로 간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네이버와 동원, SM 등 5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현대는 주요 계열사 매각으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전년 53개에서 4개 증가한 57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집단은 10조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지만 공시 대상 대기업에 포함돼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건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신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했다.

새로 포함된 5개 대기업의 자산총액은 동원이 8조2000억원, SM 7조원, 호반건설 7조원, 네이버 6조6000억원, 넥슨 52조5000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 방법이 시가로 변경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는 등 자산이 증가했다.

SM은 대한상선 및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 인수 등으로, 호반건설은 최근 분양 사업 호조에 따른 호반건설 및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이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반면, 현대는 지난해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총액이 12조3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제외됐다.

네이버는 네이버 및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돼 현금성 자산이 늘었고, 법인 신설·인수를 통해 17개 계열사가 증가하면서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네이버의 경우는 총수있는 기업집단으로도 분류됐다. 네이버는 그간 총수없는 기업 지정을 요구해왔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개인으로 4.31%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을 포함하면 최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전 희장을 기업집단의 총수를 뜻하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네이버는 총수있는 기업집단이 됐다. 이로써 총수있는 기업집단도 지난해 45개에서 49개로 4개사가 증가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 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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