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명의인'까지…이중피해 주의보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명의인'까지…이중피해 주의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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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는 ‘이중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중 피해자 수는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사례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30명이었던 이중 피해자는 지난해 1267명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각각 59억6000만원, 74억4000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중 이중 피해자 비중도 2015년 3.5%에서 지난해 4.6%, 올 상반기 5.6%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더욱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사업 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우선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 통장까지 가로채는 것.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편취했다. 이후 신용등급이 부족하다며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수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후 해당 계좌의 소멸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다시 금감원 직원(사칭)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해 해당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낸 뒤 이에 응한 피해자들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가로챘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지정돼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게 됐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약 2개월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전체 계좌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시 최장 12년간 불이익 등을 받는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국 팀장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퍼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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