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찬대 "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에 특혜 제공"
[국정감사] 박찬대 "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에 특혜 제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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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룡식 기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해 11월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51.6% 중 29.7%를 7개(동양생명·IMM PE·유진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과점주주에 매각하면서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했다.

7개 과점주주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자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한 것.

실제로 지난해 말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명(노성태·신상훈·박상용·전지평·장동우)은 모두 예보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총 5곳의 주주(한화생명·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동양생명·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사회에 추천한 사람은 예보 소속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었다.

박 의원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예보와 이들 과점주주들이 동일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보가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추천인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과도한 약속”이라며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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