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보험금 가지급제도' 활용
[금융 꿀팁]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보험금 가지급제도' 활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08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한데 사고조사·심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신청해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 규모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진단서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를 안내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만약 화재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고로 중상을 당해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피해금액을 소비자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는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지급금 지급기준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푸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프리케이션(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부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상속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은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을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