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 가능
[100세 시대]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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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연금저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으나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 처리가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ETF 매수 여부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레버리지 ETF는 추종지수의 2배 이상 변동되는 상품이다.

연금세제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져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한 탓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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