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만 63세 이상인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하다.
퇴직 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우대통장’을 통해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63세 이상의 금융 소비자가 은행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공제 없이 10만원 전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전(全)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하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퇴직 후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 받는다. 또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한 주택연금 상품도 있다. 아울러 인출 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남아 있는 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1주택 소유자,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은행권은 현재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전환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에서 판매 중인 연금통장은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통장‘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우리은행 ’우리 웰리치100 연금통장‘ △KEB하나은행 ’행복 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IBK기업은행 ’IBK 평생설계통장‘ △ NH농협은행 ’All 100플랜통장‘ 등이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