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연금저축보험, 수령시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절세”
[100세 시대] “연금저축보험, 수령시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절세”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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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기간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법상 10년 이상 연금 수령한도 이내 금액으로 받을 경우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일 경우, 이를 4년간 분할 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10년간 수령(매년 400만원)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22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나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주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안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면, 이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75세(또는 80세)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이 도움이 된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되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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