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내년부터 월소득 131만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100세 시대] 내년부터 월소득 131만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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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를 개정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에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독거노인은 월소득이 119만원 초과~131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90만4000원 초과~209만6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자택에 찾아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75만명에게 매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약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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