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 올해부터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00세 시대]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 올해부터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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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촬영하는 MRI검사에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하게 평가됐다.

그러나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즉 치매 의심 단계에서는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했던 것.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조정돼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 시 7만~15만원, 정밀 촬영 시 15만~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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