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기의 창업 노하우] 소상공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문진기의 창업 노하우] 소상공인,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지뉴스
  • 승인 2018.0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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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2018년 자영업 환경의 최대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다. 작년보다 16.4%가 오른 최저시급 7530원의 영향력은 자영업 시장에서 인력 다운사이징(Downsizing)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스스로의 사업현황을 재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확인하여 한발 먼저 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바뀌는 제도를 활용하라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으로 월 보수액 또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있어 근로자의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90%가 지원되고 5인~10미만 사업장은 80%가 지원된다.

바뀌는 세제를 확인하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시행된다. 1명당 최대 3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없애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재기 후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체납세금 전액을 체납처분했지만 신설된 소멸특례에 따르면 3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분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대상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및 체납처분비다.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공제세액은 기존 8/108에서 9/109로 조정된다.

바뀌는 지원사업을 신청하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의 대표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사업주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거나, 만 29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는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와 이용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페널티가 없으므로 눈 여겨 보는 것이 좋겠다.

신용도가 낮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연간 카드매출의 2배수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카드매출액 중 일정비율로 자동 상환하는 정책자금도 신설됐다.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및 판로개척 등 총 7가지 지원항목 중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3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신설되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라면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Who is?

현) 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창업 전문위원

전) 안산시청 상권활성화 전문위원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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