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목돈 마련 유리
[100세 시대]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목돈 마련 유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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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되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다른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로 10만원, 추가납입 20만원으로 총 30만원을 납부하는 A와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지출하는 B를 비교해보면, A는 사업비 등 차감비용이 매월 1만3000원선이지만 B는 1만7000~2만8000원까지 빠져나간다. 이를 10년 간 운용하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한 A는 총 3600만원을 납입해 4081만원을 환급 받지만, B는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도 받는 환급금액이 3936만원에 불과하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이체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위험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금액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또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지 않는다. 보험료의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는 탓이다.

이밖에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각각 다르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상품도 있으며,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제한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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