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다음달부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한다.
안심센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장치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대상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한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이번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