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교육업체 ㈜대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과 음원, 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더욱이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 일 ~ 129 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줘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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