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한 효성‧LS산전 검찰 고발
공정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한 효성‧LS산전 검찰 고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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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S산전을 원전 변합기 납품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LS산전은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효성의 낙찰을 도왔다. 

이에 공정위는 LS산전에 1100만원, 효성에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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