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미 FTA 협상 타결…자동차 열고, 철강 지켰다
[현장] 한미 FTA 협상 타결…자동차 열고, 철강 지켰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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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부과가 20년 연장된다. 또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먼저 오는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이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됐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0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된다.

또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으로 제기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을 확보, 203만톤을 기록한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 가운데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 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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