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은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홍보하고 서민·사회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청취했다.
앞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와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 이용자는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해당 금융상품의 가입자는 42만명으로 이들 전부가 혜택을 받게돼 연간 68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면제 대상이 다르거나 50%만 감면, 월 면제 횟수를 제한하는 등 혜택과 범위가 협소했다. 이번 개선으로 면제 대상은 모든 은행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대했다.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그 외 취약계층도 새롭게 면제받게 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대상은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금융애로의 해소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개선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따라 ATM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자는 약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수준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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