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 6명을 보내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진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을 검찰 고발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증거부족'으로 한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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