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5톤 초과 화물차, 반사띠 설치 의무화”
국토부, “7.5톤 초과 화물차, 반사띠 설치 의무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4.24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7.5톤(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 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기량 125cc, 최고 출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 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 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장착을 의무화해 이륜차의 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12㎝→10㎝) ▲배기관 열림방향 개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 재질 다양화 ▲자동차 제원 측정 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