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사태…내부 통제·배당시스템 문제"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내부 통제·배당시스템 문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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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전체 증권사 배당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결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미비’를 지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메뉴 실제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메뉴 실제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처리돼 착오에 따른 입금/입고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상적인 처리과정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뒤 동일한 금액과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순이다.

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점도 꼽았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담당 팀장의 착오 승인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담당 팀장의 착오 승인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으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의 직무분류 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는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게다가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메뉴얼도 없어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마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내부통제 외에도 삼성증권의 미흡한 사고대응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위험관리기준에 이같은 사항이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또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 등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공지했으나 실효성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실물주식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삼성증권 계열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

22명

이번 사태에서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은 총 22명이다. 총 1208만주의 매도주문 가운데 16명의 501만주가 실제 체결됐고, 6명의 매도주문은 무위에 그쳤다. 특히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오전 9시40분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주(14명)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매도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21명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주문 및 체결수량이 비교적 적었던 3명은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키로 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또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증권사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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