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정에 따라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2015년 5월 신설됐다. 당초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5월에 2년 연장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다시 연장된 것에 대해 “지난해 10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시장에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사단의 기한 연장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