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인 학대 10건중 9건 집에서 발생…지난해 학대 판정 4622건
[100세 시대] 노인 학대 10건중 9건 집에서 발생…지난해 학대 판정 4622건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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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노인 학대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행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3309건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신고는 10.8%, 학대 판정은 8.0% 늘었다.

한 차례 종결됐던 사례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재학대 사례는 지난해 359건으로 전년(249건)보다 44.2%(110건) 늘었다. 2013년 212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조금 줄었던 재학대 사례는 2015년(229건)부터 증가세가 이어졌다.

학대는 전체의 89.3%인 4129건이 가정내에서 발생했다. 전년(3799건)보다 8.7% 증가하면서 현황조사이후 처음으로 가정내 학대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2013년 83.1%였던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만에 90%에 육박하게 됐다.

가해자 5101명중엔 아들이 37.5%인 1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1263명(24.8%), 의료인‧노인복지시설종사자 704명(13.8%), 딸 424명(8.3%), 본인 290명(5.7%) 등의 순이었다.

가구 형태로 보면 1536건(33.2%)이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학대 피해가 가장 컸고, 노인부부 1216건(26.3%), 노인단독 1007건(21.8%) 등 순이었다.

같은 노인학대라도 발생 장소에 따라 유형의 경향은 달랐다.

전체 학대유형은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노인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정서적 학대 42.0%(3064건), 신체적 학대 36.4%(2651건), 방임 8.9%(649건), 경제적 학대 5.6%(411건), 자기방임 4.0%(291건), 성적 학대 2.1%(150건), 유기 1.0%(71건) 순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발생 유형이 전체와 비슷하게 정서>신체>방임 순이었으나 시설에선 신체>방임>성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민규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원인이나 민감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가정내 노인학대 사례나 유형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 대안이 만들어지면 복지부가 연말 안에 대책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연구 용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구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이나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2013년 645건에서 지난해 635건으로 13.7% 되레 줄었다. 학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건수도 같은기간 842건에서 431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학대 신고의 51.7%인 2388건은 경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해 17개 직군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교육을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경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친족,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 직군 등과 연계해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위험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시 발생징후를 확인해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인이 노인학대 발생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선별도구(체크리스트)'도 배포한다.

한편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찰청은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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