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
공정위, “지주회사 내부거래비중 55%…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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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오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기업 소유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한 지주회사가 수익의 절반을 내부거래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당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다. 설립이 전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 이외에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같은 우려가 실제로 확인됐다. 특히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서 자회사 배당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가 실제로는 배당 이외의 수익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다. 또 18개사 중 11개사에서는 배당수익이 50% 미만이었으며,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0%에 그쳤다.

반면 매출액에서 배당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집계됐다. 셀트리온홀딩스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배당 외 수익이 100%에 달했으며, 배당 보다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는 거래 형태로 인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환집단 지주회사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인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소속회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달했으며 ▲제일홀딩스 99.81%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96.94% ▲LG 95.88%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내부거래 방식도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장치도 미흡했다. 배당 외 수익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 외 수익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와, 거래상대방 회사에서도 충분히 공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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