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후] 사조‧BYC, 일감 몰아주기 비판 ‘모르쇠’ 내부거래 비중↑…시민단체 “정부 차원 대책 절실”
[이지 돋보기-후] 사조‧BYC, 일감 몰아주기 비판 ‘모르쇠’ 내부거래 비중↑…시민단체 “정부 차원 대책 절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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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사조그룹과 BYC가 일감 몰아주기 비판에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내부거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남호섬유(BYC 관계사)와 사조시스템즈(사조그룹 관계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00%, 75.3%로 나타났다. 남호섬유는 지난 2016년과 동일했고, 사조시스템즈는 같은 기간 0.7% 늘었다.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는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용역경비업, 전산업무 용역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사다. 지난해 말 현재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상무가 39.7%(49만4500주)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다. 이밖에도 주 회장은 13.7%, 사조해표 16.0%, 사조산업 10%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사조시스템즈의 특수관계자는 사조산업과 사조오양, 캐슬렉스 제주다. 이들 업체와의 거래액은 ▲2013년 70억2247만원 ▲2014년 70억9700만원 ▲2015년 86억7423만원 ▲2016년 237억4701만원 ▲2017년 260억2345만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액 대비 거래 비중은 ▲2013년 91.9%에서 ▲2014년 56.4% ▲2015년 55.0%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74.6%로 19.6%포인트 오른 뒤▲2017년 75.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남호섬유는 섬유임가공 업체로 한석범 BYC 사장이 6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남호섬유의 특수관계자는 BYC이다. 주요 거래내역은 ▲2013년 64억7429만원 ▲2014년 33억9566만원 ▲2015년 2억8708만원 ▲2016년 2억7389만원 ▲2017년 2억515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대비 거래 비중은 100%다.

혜택

남호석유와 사조시스템즈는 일감 몰아주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2013년 영업이익 21억7016만원(28.4%)↑ ▲2014년 36억6300만원(29.1%↑) ▲2015년 51억1216만원(32.4%↑) ▲2016년 75억1613만원(23.6%↑) ▲2017년 78억9775만원(22.8%↑)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남호섬유는 ▲2013년 영업이익 3287만원(0.5%↑)%에서 ▲2014년 4650만원 적자전환했다. 이후 ▲2015년 151만원(0.52%) 흑자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으나 ▲2016년 36만원(0.13%↓) ▲2017년 147만원(0.71%↑)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법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내부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기 사조그룹 재무팀 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지적과 관련, “지난해 계열사 전산망 구축 작업으로 인해 내부거래가 증가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BYC는 사조그룹의 자정노력 의사와 달리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BYC 홍보팀 관계자는 “남호섬유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기업의 내부거래가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법 위반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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