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권 高 DSR 기준 70% 적용…초과 시 '위험대출'
이달 말부터 은행권 高 DSR 기준 70% 적용…초과 시 '위험대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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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오른쪽 세 번째)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오른쪽 세 번째)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에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3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위험대출로 규제하는 고(高)DSR 기준은 70%로 확정됐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관련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은 현행 1.25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을 전부 다루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되는 방식이다.

DSR은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 운영 중이며 이달 말부터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고DSR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DSR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앞서 은행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고DSR 기준을 100%로 정했으나 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DSR 80%의 A씨는 새로 대출 받으려 할 경우 거절될 공산이 크다. 다만 무조건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DTI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차등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정하면 150%, 200% 등 기준을 적정선 이상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도 있어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비율도 별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평균 DSR 기준도 세웠다.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였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이란 비대면 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을 의미한다.

DSR 관리지표는 신규 가계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실행된 가계대출의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대출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담보대출은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새로 DSR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RTI를 높일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그동안은 RTI 기준을 미달해도 금융사 내부 심사를 거쳐 예외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론 이런 예외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내부심사를 거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DSR과 RTI 규제 강화 방안은 이달 말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을 오는 30일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하는 방안은 애년 1분기에 시행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자가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DSR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른 업권은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범 운영기간 동안 DSR내실 있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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