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 보험사의 가입자우롱에 화가 납니다"
"그린손해 보험사의 가입자우롱에 화가 납니다"
  • 김봄내
  • 승인 2010.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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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위궤양으로 치료받아 그린손해보험사에 위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 올2월 위암말기 진단을 받앗고 3월초에 납입면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말 보험 청구건 방문심사예정이라고 문자가 오고 2~3일이 지나 손해사정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위암진단으로 정말 심신이 힘든 상황이였지만 손해사정인의 방문에 동의하였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처음 대면하면서 "위부담보로 가입되어 진단자금은 나오지 않지만 납입면제는 이루어집니다"라고 앉자마자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납입면제를 하기위해 서류심사로 병원마다 방문하여 의무기록사항을 확인해야하니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 면제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니 남편과 저는 기꺼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국세청 의료비와 건보공단, 그밖의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도음도 줬습니다.

 

우리는 3월초에 제출한 서류가 이제야 처리되냐며 3월 보험료부터 면제가 되었으면 하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손해사정인은 알았다며 초에 제출한 서류가 정말 많이 늦었다며 빨리 처리해 주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후 그린손해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보험료 면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5월24일 그린손해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결과 면제가 이루어지지않는 건으로 처리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분명 면제가 된다며 서류확인 동의서까지 받아갔다고 했지만 서면으로 통보드린다고만 했습니다. 이틀후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위"부위 관련하여 부담보계약으로 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자체에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가 이루어진다며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병원마다 의무기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동의서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가입자에게 납입면제가 이루어진다고 속이고 기타 타 질병관련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납입면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항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면제라도 되면 좋겠다고 기대하게 했던 그린손해보험사에 실망도 크지만 우리를 속였다는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자기들 잇속만 챙기기위해 가입자는 위암말기 판정으로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속았다는 괴심한 마음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린손해보험사의 이러한 대처를 모두에게 알려 이렇게 가입자를 우롱하는 그린손해보험사에 가입하지않고 외면하는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생기길 바랍니다.

 

위암판정을 받아 힘든상황으로 약관을 확인해보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걸 이용하여 가입자를 속이고 동의서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데 양심을 팔았던 그린손해보험사에게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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