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몰카·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발의”
노웅래 의원 "몰카·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발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2.04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자심의를 진행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심위는 피해지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1만4385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768건)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방심위 심의 전 구글, 텀블러 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55건 ▲2016년 1100건 ▲2017년 7309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6361건을 조치했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제재는 ‘부지하세월’이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