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금리인하요구·휴일 대출상환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모바일 금리인하요구·휴일 대출상환 가능해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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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영업하지 않는 휴일에도 대출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휴일 대출상환의 경우 현재도 일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층이나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기 곤란한 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휴일기간에 이자를 물어야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지금처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상환할 수 있음은 물론, 영업점에 비치된 자동화기기(ATM)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단 공사모기지론이나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대출은 휴일상환이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비대면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 1회만 영업정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은행이 정식심사 없이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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