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통되면 보상받기 쉬워진다
휴대전화 불통되면 보상받기 쉬워진다
  • 김우성
  • 승인 2011.0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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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 불리 약관 개선 조치

 

[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가 불통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등 이동전화 불통 사고 시 현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통신 3사로부터 의견을 구해 약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약관은 불통 사고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업자 중심적인 약관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게 돼 있다.

 

현재 약관에는 고객이 본인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뒤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대전화가 불통인 상황에서 통신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운데다, 대부분 고객이 먼저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관이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최근 이동전화 불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서초동과 양재동 일대에서 KT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3시간 정도 불통되면서 고객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KT는 이번 불통 현상의 경우 뒤늦게 신고해도 보상해줬다.

 

지난달 20일 오후에는 40여분간 수원시와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전력공급 문제로 원활치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일부 거짓 신고자를 걸러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소비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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