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상품은 오는 3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연 2% 이하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1조8000억원,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이 2000억원 공급된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달 출시될 전망이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을 90~100%로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과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임대업대출의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앞으로도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임대업 진출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계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대출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대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1분기 중 예정대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예정대로 도입키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