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벤츠·포르쉐·르노삼성 등 7만3512대 리콜
[이지 Car] 벤츠·포르쉐·르노삼성 등 7만3512대 리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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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르세데스-벤츠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르노삼성자동차 등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와 기타 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약 2만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대 등이다.

특히 벤츠와 포르쉐의 전조등,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리콜을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E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 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성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와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돼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1일부터 SM3 Z.E 1371대가 전기차 콘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저속 주행 시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아 수 초간 유지할 경우 구동모터가 정지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20d 등 14개 차종은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의 조임장치 결함으로 지난 8일부터 리콜에 돌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2대는 연룍오급 호스 연결장치의 제조결함으로 차량 진동으로 인한 연결장치가 느슨해져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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