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KT·LGU+도 신고
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KT·LGU+도 신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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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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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하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이 제출했던 5G 요금제에 중저가 구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25일 5만원대 요금을 추가해 인가를 재신청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총 4구간으로 알려졌다. ▲5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기본 데이터 6~8GB(기가바이트)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가 제공된다.

SK텔레콤에 이어 이날 오전 LG유플러스도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으며, KT도 같은 날 오후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정부 인가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인가 없이 요금제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요금제 내용은 각 사가 다음주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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