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상소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논평에서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는 등 각종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식품 반입에 따른 방사능 노출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다.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일본 현지에서 수출 전 방사능(세슘) 함유 여부를 검사받아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로 들여오는 일본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세슘 기준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만 통관을 허용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000베크렐(㎏당)이하인 수산물의 통관을 허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슘 관리 기준(㎏당 1200베크렐)과 비해서도 엄격하다.
식약처는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한다. 세슘이 소량이라도 발견된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24개 국가 중 유일하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추가 증명서도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만약 일본당국이 발견된 세슘에 대해 설명을 못하면 해당 식품은 모두 반송조치하고 있다.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