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져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협회와 연구원,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업무 관행·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고객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신청 대행도 받는다.
그동안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는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과 내보험찾아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인터넷에 국한돼 고령층·장애인 등은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터라 주민센터로 영역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는 앞으로 더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봤기 때문.
이 외 고객호응도가 높았던 지점방문 예약제나 탄력점포는 늘렸으며 대기표를 뽑은 고객의 차례가 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지능형 순번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비대면 서비스는 확대하기로 했다.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방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연금보험 등의 업무는 지점방문 없이도 온라인·유선으로도 가능해졌다.
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문의·요청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로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험금·대출한도 등을 조회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화면은 분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했다.
보험사는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지정인이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판단해서 필요시에 철회권을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CEO가 맡아야 한다. CEO는 상품 출시하기 전에 영향분석이나 광고 심의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으면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된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거나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임명해야 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