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납세자 2.9만명…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납세자 2.9만명…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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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말한다. 또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부터 구축된 신고도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의 감면 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해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납부는 은행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도 지원한다.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때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올해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해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정 신고했을 때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똑같이 처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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