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달 17일부터 DSR 도입…“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불가”
제2금융권, 내달 17일부터 DSR 도입…“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불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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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DSR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시범운영 결과 제2금융권 평균DSR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이 가장 높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업권 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이 있는 만큼 편차가 있다”며 “금융회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쉽지 않아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은 DSR 300%로 간주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올 1분기 기준 261.7%에 달하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맞춰야 한다. 2021년까지는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 육박하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줄여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안으로 맞춰야 한다.

보험회사는 같은 기간 평균 DSR을 70% 이내, 70% 초과대출은 25%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카드사는 각각 60·25·15%, 캐피탈사는 각각 90·45·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특히 제2금융권 차주는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소득‧부채 산정방식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은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이 반영된다. 

만약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다면 추정 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했고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도 2가지 이상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인정해준다.

또한 예적금당보대출 DSR은 현재 원금상환액‧이자상환액 모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은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DSR 시행과 관련해 설명회와 업권 별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일부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한다.

손 부위원장은 "DSR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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