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초고속인터넷,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과기부 "초고속인터넷,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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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도입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와 쇼핑,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다. 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어느 곳에서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

또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과기부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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