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 낮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MRI‧뇌혈관 수술’ 등 보험 혜택 적용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 낮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MRI‧뇌혈관 수술’ 등 보험 혜택 적용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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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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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MRI와 뇌혈관 수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질환 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 기준이 개정되는 항목은 총 14개다.

수술의 경우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시행해야만 보험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mm∼4.5m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로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보험적용이 안됐지만,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관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청력 환자에 대해서는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귀 이물 제거술도 이물을 당일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2022년까지 400여 진료 항목의 보험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두경부(머리‧눈‧귀‧코‧안면 등)로 확대되면서 두경부(조영제) MRI 비용 43만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60%로 낮아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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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돼도 MRI 검사를 통한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이 확진된 환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발생하거나 병력 청취‧선행검사 결과 등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진단 이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자 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했다. 양성종양은 그동안 6년 당 총 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10년 당 총 6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린 것이다. 

경과 관찰기간 중 횟수가 초과돼도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부담률 80%로 높아진다. 

진단 이후 초기 2년 간 1회 촬영이 경과한 양성종양은 해당기간 내 1회분 본인부담률 30~60%, 2회분부터 80%를 적용한다. 두경부 부위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환자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도 두드러진다.

앞서 2018 4월 상복부(간‧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건보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과 만성 C형 간염환자‧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부분도 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2월에는 하복부(소장‧대장 등)와 비뇨기(방광‧콩팥 등)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도 적용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다. 환자 상태 별로 치료가 필요한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 간 본인부담률 인하해준다.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 필수검사 비급여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

특히 치료가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 치료가 요구되지만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50%에서 90%로 늘려 ‘예비급여’로 지원한다. 예비급여는 3~5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급여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치료에 따른 의료행위와 드레싱 치료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급여로 바뀌는 의학적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 급여(3200여개)’, 보험은 적용되지만 기준‧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400여개)’ 등 총 3600여 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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