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14개 공항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탑승수속이 이뤄지며 면세점 결제와 환전도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지난26일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 내부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두 기관은 내년 1월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 정맥 정보를 14개 국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손바닥정맥 인증기술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도입한 만큼 고객이 한 번만 등록하면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항 내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공항에서 신분 확인/탑승수속‧면세점 결제‧환전‧자동현금인출기(ATM)와 식음료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 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시스템을 적용한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을 포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어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 추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 공항운영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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