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퇴직자들, 건보료 폭탄에 한숨…“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2배 늘어”
[100세 시대] 퇴직자들, 건보료 폭탄에 한숨…“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2배 늘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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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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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 김모씨는 34년 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그는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택하면서 지역보험자로 전환됐다. 한 달 후 김모씨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달이 들어오는 350만원의 연금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28만원에서 42만원으로 1.5배 가량 늘었기 때문.

건강보험 폭탄을 맞은 김모씨는 보험료 책정방식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으나 “퇴직한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유한 재산이나 연금에 의거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혜택도 사라져 달리 방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모씨의 사례처럼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와 주택 공시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시 재산 보험료 축소 등 일부 개선됐지만 이는 저소득층만 적용된다.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을 더 높였다.

여기에다 보험료도 8년 만에 최고폭(3.49%)으로 인상된 데다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마저  큰 폭으로 오르자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폭탄에 한숨만 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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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도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데다 내년 건보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더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한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331만 명에 이른다. 향후 5년 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지역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복 퇴직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왜곡된 건보료 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퇴직자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보장성 강화나 지속성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도 보험료 관련, 지역가입자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내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반면 퇴직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포함해 보유한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퇴직 이후 월 소득이 국민연금 130만원에 불과함에도 대구 수성구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보험료로 월 21만원을 낸다. 소득의 약 20%가 건보료인 셈 이다.

이에 정부는 실정을 감안해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했지만 퇴직자 불만은 여전하다.

보유재산 5000만원 이하, 배기량 1600㏄ 이하 자동차 보유자 등 저소득층엔 혜택을 준 반면 중산층 이상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금소득을 건보료에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 20→30%로 높인 데다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재산 등급표상 연소득 3860만원, 과세표준 5억97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부과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 공시가격 기준 건보료 상승도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기는 주된 기준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8.1%에서 2018년 10.2%로 2.1%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2018년 11월 건보료에 고스란히 반영됐으며 그 결과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5.4%)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공시가격 상승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올 1월엔 건강보험료도 3.49% 인상됐다. 지난 2011년 5.90%로 올린 이후 8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더러 특히 퇴직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득파악률이 개선된 만큼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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