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만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가입?”…경사노위, 의무가입자 ‘연령 상향’ 검토
[100세 시대] “만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가입?”…경사노위, 의무가입자 ‘연령 상향’ 검토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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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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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 김모(62)씨는 올해 6월 공무원 연금을 첫 수령했다. 35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이후 지난 2017년 건설사 이사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회사에 고정급여를 받다보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기간을 늦춰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가입 연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의무가입연령을 넘어서 가입이 어려운 데다 연금 상향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모씨 사례처럼 만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당국은 의무가입자 연령을 상향하거나 만 60세 이상 국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원회(경사노위)가 의무가입기간을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무가입기간 상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다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 4월 사회적 대화 논의 시점이 만료됐지만 지난달 26일부터 비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논의 중인 의무가입기간 상향 방안은 다음과 같다. 2년 격차를 두고 있는 가입연령 상한(만 60세 미만)과 수급연령(만 62세)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 1차 제도개혁 당시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만 65세 이상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면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대비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확대하려면 의무가입기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급자의 생애평균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뜻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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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입자격이 40년 간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만 20세 때부터 60세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기금 소진 시기를 산출) 때는 평균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상정하고 계산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후 대비는 커녕 ‘용돈 연금’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반면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연금 수급액이 높아져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의무가입기간 연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사측 재계 위원들이 부담스럽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

이들은 정년연장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 연구센터장은 “의무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장기고용 부담을 느끼는 민간 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규모를 늘리거나 고령자의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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