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스타 등 국내 항공사·훈련기관 등에 과징금 24.8억 부과
대한항공·이스타 등 국내 항공사·훈련기관 등에 과징금 24.8억 부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30 09: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항공훈련기관 등에 과징금 2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부과했다. 또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인한 회항 등 신규 심의안건 3건 등에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에 대해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고 자율적으로 보고한 조종사 2명은 미처분을 내렸다. 다만 운항정보 확인과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고,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쳐분을 내렸다. 이밖에 지난 2016년 5월 2708편이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한 건은 미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위반 사실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했다. 또 107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이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에 각각 7200만원, 5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처분했다. 또 군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면서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